재래종 씨앗 절멸시키는 종자산업법 없어 저야 한다.

2008. 8. 28. 20:45320. 불발탄, 실페작

아래의 글은 제가 " 나그네 " 님의 댓글을 받고 요 며칠 사이 국회 도서관 등 여러곳을 서핑 하면서 여러가지 논문들을 주~ ㄱ 살펴 본 결과 특별히 깊은 감명을 받은것중에서

국내, 외 농업생물자원 탐색, 수집, 보존

이라는 자료를 심독하고 보니 바로

농촌 진흥청 농생명 공학 연구원 유전자원과 종자은행 에서 올린 글임을 알고 불철주야 연구에 몰두하시는 분들께

  감히 무례한 글을 올렸음을 사과 드리며

조만간 아래의 글을 개선하거나 여의치 못할경우 삭제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09-3- 28  -----

 

 

이 대통령 당선듸자말자

농촌진흥청 철폐를 부르짓드만, 그땐 내가 쌍수를 들어 환영까지 햇는데

아 그쎄 까묶었뿟는지 통 소식이 없네 .

 

불철주야 땀흘리시는 그분들의 공로야 없으랴마는

그들이 틀어쥐고 농민들을 꼼짝못하게 하는게

바로 저 악명높은 종자산업법 이라카는 기라 !

 

종자산업법이란 외국의 유전자 관련 연구회사들만 살찌우고

실제 우리나라 농민들은 씨앗을 받을수 없도록 옭아매는 법인기라 !

 

말로만 종자산업법은 무단 불법종자를 생산하면 우량종자들의 피해가 생긴다 케사미

농가의 수익보장을 위해 불량종자를 생산치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정작 종묘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씨앗들로는

그 후대의 씨앗을 쓸수없도록 기술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듸었꺼나

F1 대만 쓸수 있도록 종자를 교배시켜 맹그라낳서

그것으로부터는 씨앗을 받아 쓸수없도록 된것인데

그렇게 종자를 인위적으로 유전형질을 파괴시키는걸 꼭 보호해서

앞으로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익혀온 종자생산을 못하게 해야 한단 말가 ? 

지금 시장에 나가보라

씨없는 도마도, 씨없는 오이, 씨없는 가지, 씨없는 참외, 씨없는 수박 .....

이렇게 씨를 말살시키는 기술을 보호해주고

조상전래의 재래종 씨앗을 생산, 판매를 가로막는 종자산업법은

있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씨앗들의 대대손손 유전형질을 쓰지못하게 파손시킨 그것이 무슨 우량종자 란 말인가 ?

그런 쓰잘때없는 씨앗들을 법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우리 농민들이 조상대대로 씨앗을 생산해오던

재래종,토종씨앗 들의 생산기반 과 판매를 말살 시켜야 겠다는 말인가 ?

개량되어 유전형질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할 몹쓸씨앗은 종묘회사가 계속 만들면 �터이고, 그런씨앗이 필요한 이는 그런씨앗을 사다쓰면 �일이고

 

농민들은 대대손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씨앗을 받아서 자유롭게 쓰고 팔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빈농인이거나 서민들이 자연적인 힘에 의한 재래종 채소로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다.

 

재래종 씨앗을 생산 판매 하는데

무슨놈의 종자기술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며

무슨놈의 인허가 신고가 필요하단 말가 ?

 

하루빨리 대통령 령으로 정해놓은 채소나 곡식종자들의 생산 판매 규제를 철폐하고

누구나 외국의기술을 빌리지 않고도 조상전래의 전수받은 기술로 자유롭게 종자를 생산판매 할수 있도록

종자산업법을 철폐해야 우리 고유의 재래종 종자가 참으로 보호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재래종이 종자산업법에 의해 우리강토에서 몰락해갈고 말것이다.

채소종자의 재래종은 우리네 열악한 빈농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외국계 기업들이 싹쓸이로 가저가 버리고

우리네 강토는 황폐화 되고 말것이다.

 

그런법을 강력하게 휘두르며 외국계 기업을 살찌우고 그런기술만 살아남게 옹호하는

그러한 기관들은 우리정부에서 하루빨리 뿌리뽑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것이다.

 

 진정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해놓고 규제해야할 일은

토종,재래종 씨앗의 고유의 유전형질을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킬수 있는 개량종은

재생산 되지 못하게,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을수 있는 씨앗은 판매 하거나 유통 할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 해야 하는 것이다.

 

 개량종이 제멋되로 방치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토종, 재래종의 유전형질을 급속하게 변형, 파괴시키는 현실정을 통곡하는 괴로운 심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자니 안타갑기 그지 업ㅅ다. 

 

하루 빨리 농촌진흥청 에서 토종,재래종의 채소씨앗을 전국적으로 수집해서 원원종으로 복원시키고 원종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보호해야 할 일인데 ,이를 민간기업체에 일임시켜놓고 방치하여 절멸상태로 이르게 해놓은것도 모자라 종자산업법 으로 가로막아 종자기사 자격증 없이는 채소종자를 민간이 생산, 판매치 못하도록 대통령 령으로 막아놓은 법제도를 하루빨리 철폐하고 채소 종자는 누구나 생산 판매토록 하고

 

 다만 유전형질 변경된 개량된 품목은 재생산 불가토록 불임처리를 규제하고 1년에 2회 재허가를 받도록  

강력하게 통제 해야 할것이다.

 

 추가 하나, 잡종강세의 F1 세대의 종자는 포장지 겉면에다 큰글씨로 주의사항 내용에다 씨앗을 받으면 쓸모없는 잡종이 생겨 난다 고 적어 놓아야 할것이다.

 

 추가 둘, 토착화 된 채소, 신규 도입종 도 유전형질이 잘 전달되어 재생산에 지장이 없다면 재래종과 같은 취급을 하도록 한다.

 

추가 셋, 농촌 진흥청 에서는 종자생산 신고를 받으며 항상 기술 지도를 해 주며

   이를 위해 인원 확충과 경비조달에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할것이다.

 

추가 넷,   특히 개량된 채소종자는 100 ml 켄 포장 단위로 매 포장당 유통보증금 5 만원  과  교부 되어야 하고 ,파종 1개월 이후 농경지의 번지 펫말세운 작항현황사진을 농협에 제출후 이를 근거 로 유통보증금은 반환되며 채소 대량 작황의 통계와 비료공급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채소 농산물 과다 생산에 의한 가격 폭락을 방지 할수 있고

 소규모 영농인은 재래종 채소로 재래시장에서 살아 남을수 있다.